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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두고 정치권서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무슨 의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등이 '피해자'라는 용어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지칭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결국 아직까지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의혹 수준'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시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고소인'이 타당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여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에서만 유독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앞서 이날 이해찬 대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강훈식 대변인이 대신 읽은 사과문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14일 성명서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으로 지칭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 호소 여성이 무슨 뜻이냐. 또 다시 그 빌어먹을 '무죄 추정의 원칙'인가"라며 "피해자라는 말을 놔두고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생소한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것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2차 가해를 더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단어 속에 여당의 생각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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