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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전병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이유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주요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5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또 2014년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 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e스포츠협회 자금 1억5천만원을 빼돌리고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 중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병헌 의원의 형량을 대폭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 중단과 후원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재부 공무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 예산 편성안에 반영한 것까지 범죄로 본다면 공직 사회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의견 지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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