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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구속상태로 재판 받는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개그맨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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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해당 화장실이 있는 KBS 연구동은 각종 방송 연구기관과 언론노조 사무실,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이다.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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