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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북 인터넷 사이트 차단 나서


 

정부가 친북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친북 인터넷 사이트 차단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8일 KT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에 관한 의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해 사용자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강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가 특별한 이견을 주장하지 않은 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친북 사이트 차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조치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 거쳐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취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차단 대상이 되는 사이트가 몇개인지, 어떤 사이트인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사이트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충식 대검 공안부장은 "친북 사이트가 현재 43개"라며 "그 중에서 10여개가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조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논란이 극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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