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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모듈 확대 탄소인증제 시행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 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₂ 등)과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모두 더해 평가한다.

이번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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