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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도소송, 피해 줄이려면 정확한 대응 필요


[아이뉴스24] 은퇴 후 서울 근교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던 A씨. 아직 마냥 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부동산 경매에 나섰다. 초기에 대출을 조금 받았으나 몇 차례 좋은 건물의 입찰에 성공해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그러나 최근 낙찰받은 건물 때문에 답답한 상황에 빠졌다. 대출금의 상황 때문에 건물을 빨리 정비, 처분해서 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데 전 건물주가 받은 세입자가 구두 약속을 이유로 들며 건물 1층을 점유, 비워주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세입자와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 할까.

주의해야 할 점은 명도소송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대부분 투자자의 손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의 권리를 무리하게 침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점유권을 찾는 것이, 이미 발생한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이다.

명도소송은 짧아도 6개월에서 길면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긴 소송이다. 해당하는 사건은 소송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대로 소송 제기자의 물적 피해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 절차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소송 제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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