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2년' 갱신청구권까지…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임대차 3법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는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집주인들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상한선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안 처리는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전날과 같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2024 트레킹






alert

댓글 쓰기 제목 '2+2년' 갱신청구권까지…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