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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제36차 이사회 개최 스포츠폭력 추방 대책 논의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29일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한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또한 스포츠폭력 추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선수 관리 대처 미흡,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문제를 드러낸 대한철인3종협회에 대한 제재의 건을 상정했다. 체육회는 "이사회애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한철인3종협회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했다"며 "향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공식 앰블럼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식 앰블럼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스포츠폭력 추방대책 논의를 통해 (성)폭력 등의 문제 적발 시 해당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단 팀에서 적극 신고시에는 처벌 대상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가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이외에도 스포츠인권 관리관 및 시민감사관, 스포츠폭력 신고 포상제 등 스포츠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한다"며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 방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부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임원과 운동부 등 단체의 징계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을 적시해 구체적인 징계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음주운전과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국가대표 결격 사유를 추가한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선수의 자격을 보완하도록 개정했다"고 알렸다. 이사회에서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에 대한 가입탈퇴규정 적용 유예 건도 의결됐다.

빙상연맹은 지난 2018년 9월 20일 열린 제19차 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 및 연맹 정관을 위반한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 회장 선출이 지연되고 올해 하반기 중 회장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해 가입탈퇴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을 위해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 열릴 예정인 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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