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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임대인·임차인 갈등 신속 대응해야"


4일 본회의 부동산 3법 신속처리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에 당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왔다"며 "당정은 제도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홍보하고 배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는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랫동안 논의된 개정안이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비롯해 '부동산 3법'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 관련 "정부와 중대본, 지자체, 관계부처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정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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