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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마약 변호사가 말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 처벌


[아이뉴스24] 지난달 말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마약 사건의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류의 불법 판매상을 수사하는 와중에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구하려 한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가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치료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의 구매만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모발 검사도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의 마약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된다. 대마초의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많아 당연히 사건도 많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례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이다.

우선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정확히 어떤 약품일까.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명칭까지 명확히 기재된 약품은 엘에스디, 암페타민, 바르비탈, 프로폭시펜 등 4가지 종류다. 여기에 그와 유사한 환각, 각성,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추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오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상시 규정하고 있다. 즉,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도 해당하는 약물인 것이다.

에토미데이트 처벌은 주의 관리 대상 약물인 프로포폴의 대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프로포폴 처벌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 처벌과 같은 맥락으로 마약류관리법 처벌 중 마약이 아닌 마약류는 마약 처벌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마약에 관련한 대부분의 처벌 규정은 마약류관리법으로 포괄되어 있어 비슷한 수준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흔히 마약류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많은 약품이 마약과 준하는 취급으로 관리법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할 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혹시라도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속아서 섭취하는 등 의도치 않게 처방 없이 투약하게 됐다면 신속히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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