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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3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출석했지만 공수처 후속 3법,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은 재석 190명중 찬성 18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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