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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0층 규제 푼다…13만 가구 신규 공급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2만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과천 정부청사 주변 유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부지에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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