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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차인도 '찬성'보다 '반대' 많아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여론조사 전세자 51.7%가 '반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5%, 찬성한다는 응답은 43.5%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이 반대 58.7%, 찬성 33.3%로 반대가 크게 두드러졌다. 부산·울산·경남도 반대 57.8%, 찬성 38.1%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자료=리얼미터]
[자료=리얼미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가장 큰 논란이 벌어진 서울의 경우 반대 52.5%, 찬성 42.0%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를 기록했다. .

반대로 광주·전라는 반대 21.2%, 찬성 74.3%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도 반대가 46.2%, 찬성이 51.3%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별로 전세의 경우 반대가 51.7%, 찬성이 46.4%로 나타났다. 자가의 경우 반대가 51.0%, 찬성이 43.1%다.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 반대가 42.3%, 찬성이 38.6%다. 임대차 보호법 수혜계층인 전월세 임차인들의 반대가 더 큰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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