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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1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체육회는 이날 여성변호사회와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체육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철인3종 폭행 사건 이후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체육인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체육회와 여성변호사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1일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1일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사진=대한체육회]

체육회와 여성변호사회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상담 교육, 법적 절차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회 관련 단체 소속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 시 법적 구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체육인들이 법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 단체에 정보가 누설되는 우려를 방지기위해 체육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단체인 여성변호사회에서 상담 및 지원 과정을 전적으로 관리하기로 정했다.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교육 등 관련 업무가 체육회에서 스포츠윤리센터로 이관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소속 체육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동일한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단절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철인3종 폭행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인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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