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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행위 해당 소지"


최기영 "방통위·공정위와 대책 만들 것"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 파장을 예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및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 5항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으나 다른 규정과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듯 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과 달리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인앱 결제 정책을 적용한 것"이라며 "구글이 변경된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령을 정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확대 방침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앱 마켓 수수료 지출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장관은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연내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동등접근권'과 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도 나왔다. 동등접근권이란 IPTV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어떤 방송 플랫폼에서든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플레이가 인기 게임 등에 대해 독점 출시를 유도해 현재 구글 플레이 인기 상위 50개 게임 중 3개 게임만 국내 앱마켓에 입점됐다"며 "국내 앱 업계가 구글 플레이의 하청 기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권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동등접근권 취지에 공감한다"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종합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사진=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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