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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방통위 vs 페이스북 2심 핵심은?


임의 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제한 및 현저성 검증에 집중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2심이 오는 11일 열리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승소한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접속 경로 변경에 대한 고의성과 이용자 피해 등에 대해 이용불편을 야기했을 뿐이라며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판단에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으나 방통위가 바로 항소에 나서면서 2년 넘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2심 역시 큰 틀에서 '이용자 피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임의 접속경로 변경을 통해 이같은 현상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는지,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현저한 수준인지를 가늠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칫 피해가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난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은 오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 판결을 내린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현 시점에서도 연기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이 될 수 없으며, 현저하게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2심 역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제한에 해당하는지, 현저한 이용자 이익저해가 발생했는지, 변경 후 발생할 이같은 사태를 예견할 수 없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이용제한'은 '이용불가'와 사전적 동일 의미

1심에서는 접속 지연이 '이용불편'에 해당할뿐 '이용제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고객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있어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그 서비스 자체가 '이용불가'는 아니었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용제한'이 곧 '이용불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적 의미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제한'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좁은 의미로 '불가'라고 한다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철회시키기 위해 경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권유해 사실상 해지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 권유할뿐 직접적으로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법의 의도와 다른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페이스북 사례에 적용한다면, 이용자들이 주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도 이용제한에 해당하며,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이용자 이익저해가 현저했나

'이용제한'이 아닌 '이용불편'이라고 판단한 1심에서는 이용자 이익저해 역시도 현저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이용자 이익저해 사례가 상대적이며 가변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판단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페이스북의 변론을 받아들인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상대적이며 주관적이라는 지적은 타 국가의 사용자들이 이같은 지연현상이 통상적인 사례라고 인식하는데 비해 국내 사용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사례는 국내에 국한된 건으로 국내 사용자가 접속경로 변경에 따라 지연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해외 인터넷제공사업자(ISP)로 변경한 뒤 접속지연과 장애에 따른 문의 및 불만 접수건수는 일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나 급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 2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후 일평균 0.2건이었던 접수건수가 34.4건으로 무려 172배나 올랐다.

즉, 이같은 민원 중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변경과 관련해 이용제한에 따른 이익상의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만한 대목이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의 '불만고객연구서(2006)'에서는 불편을 느낀 이용자 중 실제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불만 건수는 집계된 수치보다 16배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도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명확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트워크 품질지표인 응답속도는 SK브로드밴드가 평균 29ms에서 130ms로 약 4.5배 지연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 무선은 43ms에서 105ms로 약 2.4배 지연됐다.

지난 2018년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지난 2018년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페이스북은 몰랐을까

이용제한과 피해는 결국 페이스북이 임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변경했을 때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 가능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고의적인 사전통보 없는 접속경로 변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페이스북은 이같은 응답속도 지연 및 서비스 이용불가 상황에 대해 ISP가 아닌 이상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페이스북 홍콩 서버의 라우터로 다음 전송되는 곳까지의 경로 등은 파악할 수 있어도 그 이후의 트래픽 전송상태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러 ISP의 라우터에 CP가 동등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토콜인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로나 홍콩에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로 등 수많은 경로를 도출하고 이 중 임의 또는 자동으로 선택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인터넷 컨퍼런스인 NANOG 68에서 'BGP를 넘는 진정한 BGP로의 진화'를 설명하며 최상의 경로를 찾아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술적 로드맵을 살펴봤을 때도 페이스북이 경로 변경에 따른 충분한 예상치를 뽑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직접 연결하는 라우터와 그 라우터의 경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맞다"라며, "다만, 자기 앞에 있는 라우터가 그 앞에 있는 라우터의 경로를 알고 있으며, 이를 BGP 연동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몇 단계를 거쳐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을지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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