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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이름 안 써도 된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삭제시기 의무화도 추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 수기 출입 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범위와 삭제시기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중 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표준 예시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표준 예시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가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 이용시설은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를 한 장에 기록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가 많았다.

반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정보,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네이버·카카오 등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돼 있었다. 확진자 발생 시에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 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방문자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했다.

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에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사례가 349건이나 확인됐다.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6건이 확인됐다.

이에 개보위는 수기 출입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 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QR코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 시에는 개인식별 정보 비공개와 삭제 시기(14일) 준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도 추진한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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