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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완화


[아이뉴스24 김한수 기자] 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서민층 생업 시설들이 방역조치를 완화 하는 대신 9월 1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운영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에 따라, 인천시도 9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며,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

음식점은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의무화한다.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수칙 권고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한다.

학원·체육시설 등과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유지돼 지속 적용된다.(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이와 함께, 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한수기자 k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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