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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전학 및 수사, 학교관계자 징계, 교육청은 경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전남 영광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7월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결과, 가해 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됐고 나머지 3명은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전남교육청은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에서는 지난달 25일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 책임 교사는 견책 처분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5일 오전 10시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5일 오전 10시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이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약 2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백 차관이 답변에 나선 것이다. 백 차관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전남교육청은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영광학교 폭력사안처리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대책본부는 피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학생 등 관계자의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 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에서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7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가 피해 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 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의 교장 등 징계,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및 수사,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한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기숙사 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이번 달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 안전벨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 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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