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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 공공 클라우드, 내달부터 수의계약 가능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디지털서비스 내용 신설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내달부터 정부가 승인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 시장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디지털서비스 정의,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카탈로그 계약 등 신설 내용이 담겼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특히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서 계약 대상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공무원·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지정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특징·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 적정성을 검토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조달청의 경우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하고, 내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후 이용지원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존보다 빠르게 계약 절차가 진행돼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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