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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이 올린 '조두순 격리법' 국민청원…"국민불안 해소해야"


윤화섭 안산시장 [뉴시스]
윤화섭 안산시장 [뉴시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윤화섭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안산시만,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보호수용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중처벌 및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하면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제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만,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안산 소재 아내 집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앞서 지난 14일에는 법무부에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 보호수용법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적용할 규정이 없다며 윤 시장 요청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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