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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최강욱 "국회의원 3선까지만"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3선 제한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3선 제한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3선 제한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3선 제한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3선 제한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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