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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치킨배달 삼만리…"건널목 건너 엘베타고 왔어요"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로 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장 진출 허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앞으로 배달로봇이 건널목을 건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과제 지정을 위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허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날 실증 특례를 받은 과제는 ▲우아한 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엘비에스테크가 신청한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와이파워원읜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미디어스코프가 신청한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 부스' 등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신세계엘앤비의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텔라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은 임시허가 과제로 지정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 형제들)' 시연을 보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 형제들)' 시연을 보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가령, 앱 주문 시 로봇이 가게 앞으로 이동해 음식 등을 수령 후 최종 배달지가 2층 이상일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것.

그간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됐으며,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고,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 장치 설치도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허가하면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차별성 확보, 배달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어촌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ICT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실거주자가 아닌 임대한 주택의 독채형 숙소 제공은 불가능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운영하며 영업일 수는 연 300일 이내 등 조건을 걸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목적지까지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고, 와이파워원은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전기버스 주행·정차 중에도 충전이 가능한 무선충전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또 미디어스코프도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운영하는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획득했다.

아울러 이날 세 건의 임시허가 신청 과제도 ICT 규제샌드박스로 시장 진출 기회를 얻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가 임시허가 받은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는 이용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 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 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간 온라인 연계로 소득·재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위위원회는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직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고,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 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게 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장애인 편의 제공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과제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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