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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사망사건' 남편 살인혐의 무죄 확정…"직접증거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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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박모씨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임계지점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박씨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승용차를 정차시켜 범행 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인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과실치사로 봤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 금오도로 들어가 그날 오후 10시께 선착장 경사로에서 승용차가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린 뒤 차를 바다로 빠뜨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해당 사고 발생 전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수십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던 점 등을 통해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에 처했다.

2심은 승용차 노면 경사를 고려했을 때 중립기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힘으로도 차가 움직일 수 있고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해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실치사를 적용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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