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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크라우드펀딩, 서포터 법적 지위 명확치 않아"


플랫폼 약관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

변웅재 변호사가 24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의 후원자 지위'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변웅재 변호사가 24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의 후원자 지위'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24일 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의 후원자 지위' 토론회에서 이 위원회의 조정위원장인 변웅재 변호사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률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메이커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창업 자금을 간편하게 모금할 수 있고 초기 마케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보다 좋은 조건과 가격으로 새로운 물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산업발전이나 공익활동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변웅재 변호사는 "이 같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서포터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물품 생산에 실패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또 생산과 배송이 지연되는 등 일반적인 물품 구매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개 플랫폼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입법이 미미해 제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변 변호사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법률적 성격이 딱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펀딩의 증여적 성격이 강조되고 펀딩 금액과 리워드가 등가성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로 적용될 수 있지만, 회계처리 방식과 기부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상 매매로 판단할 경우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매매에 해당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각에선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통신판매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청약이 있어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승낙이 되고 △1대 다 계약이며 △단순 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할 경우 다른 구매자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법에 앞서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과 정책으로 구매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다.

다만 일부 플랫폼의 약관은 플랫폼의 모든 책임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관이 잘 마련돼 있더라도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변호사는 "만약 부작용이 커진다면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좋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통신판매 청약철회 예외사유를 다듬으면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분쟁이 소비자 분쟁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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