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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법리오해"…검찰, 조국 동생 1심 판결 불복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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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조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으며, 유죄 부분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묵구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당시 조씨가 채용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원자들로부터 총 2억1천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들 사건에서는 조씨를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처리자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조씨에 대한 1심은 관련 사건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증거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1년도 조씨의 심부름을 한 공범들의 형량에 비해 낮으며, 학교법인에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부분과 범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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