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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