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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심사 철회, 새로운 '티빙' 출범 속도내나


양사 "관계 변동 없다"입장…당국 심사 줄어 조기 출범 해석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JTBC가 CJ ENM과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JV) '티빙' 기업결합 심사를 철회하고 취득 지분율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사가 예정대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당국의 심사 기간을 줄여 신규 '티빙'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JTBC가 합작법인 티빙 주식 취득 지분율을 줄이기로 하면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도 피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이 같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양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등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출처=CJ ENM]
[출처=CJ ENM]

24일 업계에 따르면 JTBC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철회를 놓고 경쟁 당국의 심사 기간을 줄여 신규 티빙 출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공정위 심사요청 이후 해당 심사에 속도가 나지 않자, 오히려 합작법인 '티빙' 설립 속도를 내기 위해 심사를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것. 양사는 내달 1일 신규 티빙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당초 합작법인 출범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으나 양사가 지분율을 줄이는 것 외 협력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이 하는것도 이 같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JTBC 관계자는 "CJ ENM과 관계,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현재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를 철회하고 지분율을 줄이면,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는 데다, 관계사 의지에 따라 법인 설립이나 새로운 티빙 출범 시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공정위의 JTBC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JTBC가 공정위에 요청한 기업결함 심사가 CJ ENM의 물적 분할, 티빙 설립, JTBC의 주식취득 계약 이전 상황에서 정식 신고가 아닌 '임의적 사전심사' 형태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심사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이와 달리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석유제품 소매 사업 영업양수 건의 경우 지난 3월 24일 신청받아 5월 28일에 승인했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3월 13일 신고받아 4월 23일에 승인해줬다.

현재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은 넷플릭스 등 해외 OTT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에 맞서 국내 OTT 사업자도 콘텐츠 육성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어서 대응이 시급했던 것도 한 몫했다.

이에 지분 취득을 줄여 다자간 합작법인이란 우회경로 형태로 합작법인 설립을 조기 출범, 관계사 콘텐츠 역량을 모으겠다는 의지 차원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다만 향후 양사의 협력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JTBC 관계자는 "JTBC의 합작법인 티빙 취득 주식 지분율, 티빙 출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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