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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무고피해 발생 우려"…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전체 사이트 차단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교도소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14일에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만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운영자가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월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경찰이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고, 운영진들의 신원이 특정된 직후 해당 사이트는 돌연 3일간 폐쇄됐다. 그리고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사람이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운영 재개 의사를 밝혔다.

한편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은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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