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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일표, 2심도 벌금형…"대의민주주의 훼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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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 회사에 고민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임금 명목으로 총 1천900여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취업에 관여하지도, 사무국장이 받은 임금도 정치자금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혐의 및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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