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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도 불허" vs "집회의 자유"…개천절 집회 갈등 최고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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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앞서 제기된 경기도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 불허에 대해 '합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대위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1일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 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범대위 측은 결국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라며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8·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지키겠다"라며 개천절 집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 것도 옳지 않다"라며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있나. 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천절 집회 금지법'을 발의했다. 허영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하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는 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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