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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 고삐…28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


 [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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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공개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조치는 10월 11일까지 적용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마을 잔치와 민속놀이 등을 하려면 인원수를 제한해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지역별로 운영금지 업종이 조금 차이가 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지만 연휴 기간 고삐를 다시 죄는 것이다. 이후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유통물류센터는 추석 연휴 배송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핵심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운영 가능하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된다.

또한 수도권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섭취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연다. 이용 인원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추석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정부는 유명 관광지에 3200여명의 방역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연장, PC방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키면서 이용해 달라"며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이용하더라도 밀폐된 실내 장소인 만큼 섭취하는 시간 외에는, 또 반갑게 담소를 나누는 중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위험 요인을 최소화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2차 대유행의 문턱에서 거리두기 노력으로 재폭발을 저지했듯이 다가오는 동절기와 실내 밀집도가 높아지는 시기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연대·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위험시설을 운영자의 이해와 생활방역의 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를 억제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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