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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이혼상담소] 이혼 후 상간남과 잘 사는 아내…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아이뉴스24] 드라마를 비롯해 창작물은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소재로 부부의 외도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2000년대 이전의 미디어를 생각해보면 남편의 외도에 가정을 지키는 아내가 주요 내용인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아내의 외도도 그에 못지않게 자주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아내의 외도도 많아졌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도는 많아졌지만 2015년 간통죄 폐지가 결정된 이후, 외도에 대한 처벌은 사라져 배우자의 외도에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런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남편 측의 대응으로 ‘이혼소송’ 대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 간통죄 고발은 이혼을 전제로 고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가 오히려 떳떳하게 사는 것을 보게될 수도 있는 것에 비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륜 사실이 기록된 판결문이 남는다는 것에 더해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 상간자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남성의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현실에서도 상간남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폭행이나 상해, 간혹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중범죄인 특수상해까지도 이어져 오히려 형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대상 남녀를 모두 포함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위자료로 청구하고, 실제 판결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외도로 인한 가정의 파탄,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높지는 않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어 유일한 법적 구제 방안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고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불륜을 원인으로 한 재판 이혼이나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 증거의 수집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했던 과거 간통죄와 달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증거는 상간남과의 메신저 대화 같은 통신기록, 사진과 같은 촬영물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박상철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졸업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금천경찰서 자문위원 ▲ 서울구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 한국헌법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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