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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이혼상담소] 남편의 외도, 상간녀도 법적 책임 있어 '상간녀소송'


[아이뉴스24] "남편의 불륜 현장을 직접 봤는데도 이혼은 못 할 것 같아요."

최근 사무실을 찾은 40대 중반의 A씨가 상담의 시작 때 했던 말입니다. 1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한 서운함, 화를 쏟아내면서도 한창 예민할 나이인 자녀들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못하겠다는 A씨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상담에서 했던 이야기와 같이 A씨는 결국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대신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편은 불륜을 사죄하며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륜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안으로는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라는 것은 쌍방의 문제만이 아닌 가족의 문제이고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오히려 배우자와 불륜녀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대응으로 ‘이혼소송’ 대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 간통죄 고발은 이혼을 전제로 고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이 소송 제기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진행으로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불화가 생겨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TV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간녀에게 찾아가 따귀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현실에서도 상간녀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폭행이나 상해, 간혹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중범죄인 특수상해까지도 이어져 오히려 형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대상 남녀를 모두 포함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위자료로 청구하고 실제 판결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외도로 인한 가정의 파탄,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높지는 않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어 유일한 법적 구제 방안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고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불륜의 증거를 잡아내고자 흥신소,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설 업체를 고용하거나 직접 미행을 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굉장히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재판 이혼이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 증거의 수집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증거의 수집에 있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기소의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도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박상철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졸업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금천경찰서 자문위원 ▲ 서울구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 한국헌법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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