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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


8일 안건 의결…공공기관 이전 규모, 입지 등은 별도 결정키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안과 대전광역시 혁신도시 지정안 등 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과 대전에서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허태정 대전시장이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달 중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 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 및 수준 높은 주거·교육 ·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이전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낙후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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