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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배진교 "예보, 손태승 회장 연임 찬성…자율경영 후퇴시키는 것"


"책임 묻지 않고 연임시켜주면서 사모펀드 같은 사기사건 계속 발생"

배진교 정의당 의원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뉴시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는 우리금유지주의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예보가 우리금융 최대 주주임에도 우리은행 DLF 손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결국 손태승 회장은 DLF사태 내부통제체계 관리 부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문책경고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DLF사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우리금융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회장 연임안에 반대권고를 했고, 지분 8.8%를 보유한 2대주주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그런데 예보는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 2016년 말에 우리은행 과점지주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그때 약속한게 있다"며 "정부와 예보는 과점 주주를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과점 주주가 결정한 바를 존중해서 찬성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의 자율경영 얘기하는데 이건 자율경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율경영을 후퇴시킨다"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책임성을 갖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자와 국민 보호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소송했다는 이유로 면책해주고 연임을 시켜주면서 사모펀드 같은 사기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백 사장은 "그 문제가 연임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필요하다"며 "저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과점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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