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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오인하게 하는 '네이버 통장' 광고 규제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으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규정했고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이 추가됐다.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 기업들도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준용했다.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세부 개선 사항도 마련됐다.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기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들어갔으며, 판매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만 '네이버 통장' 광고 등에서 보듯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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