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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 아닌 세수충당?…정부, 공시價 인상추진 후폭풍


증세 논란에 중저가 1주택 감세론 꺼낸 정부…이달 29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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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에는 다주택자들의 재산세를 높여 주택 처분을 압박,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데 있다.

다만 공시가는 보유세·양도세·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다보니 대국민 증세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부동산에서 찾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차단하고자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선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9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안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당정은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9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는 8년이 걸린다. 또,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70%, 단독주택은 55%의 중간 목표치도 설정했다. 중저가 주택은 최대한 완만하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다. 90%로 높이면 공시가격은 현재보다 15%포인트 높아진다. 매년 3% 포인트씩 높이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천36만원, 2022년에는 1천21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은 다른 세금 및 부담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 조세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이 측정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는 13.4%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도 있다.

증세론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대폭 감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는 대폭 늘어나는 세부담에 매각여부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특히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세부담이 커져 주택 보유수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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