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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별장 성접대' 등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무죄 판결을 엎고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8일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십차례 성접대를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와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모씨로부터 총 1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및 면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현금 및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남 등 4천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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