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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관중에 입장료 50%·5만원 배상 판결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법원이 지난해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의 유벤투스 방한 경기에서 발생한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티켓 구매자 A씨 등 162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벤투스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친선 경기를 가졌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 포르투갈)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 포르투갈)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당시 축구팬들은 유벤투스 소속의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 포르투갈)의 경기 출전을 기대하며 티켓을 구매했다.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의 경기를 주최했던 '더 페스타'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홍보했고 6만 4천석의 좌석은 모두 매진됐다.

하지만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이에 경기장을 찾았던 일부 관중들은 '더 페스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호날두의 출전이 무조건적인 출전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호날두의 출전이) 포함된다고 봤다"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계약 의무가 있다. 이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입장권 구입대금의 50%다. 원고들은 63%를 구하고 있지만 제반사정을 감안해 50%만 인정한다"며 "재산적 손해 외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청구금액인 1인당 5만원을 전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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