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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장병 휴가·외출 12월7일까지 중지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전 부대의 '군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국방부는 26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기간 동안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 또는 취소토록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방부가 '군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 DB]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방부가 '군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 DB]

장병들의 휴가는 27일부터 중단되고, 군내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가족과 친지의 경우엔 방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부대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훈련 방역대책도 강화된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하고,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부대 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견학·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교육과 군부대 간 견학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5일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 이날 오전 현재 훈련병 66명을 포함해 최소 7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일 입소 당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훈련병이 지난 24일 발열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한 이후 전날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부대원 860여 명을 전수검사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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