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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 저지른 개그맨 김정렬…벌금 1200만원


개그맨 김정렬. [SBS Plus 제공]
개그맨 김정렬. [SBS Plus 제공]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민이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고 신고했고 김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소주 한 병 반과 양주 5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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