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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법무부 사전 교감 의혹' 일축…"절차 따라 압수수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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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일부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알려드린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전했다.

앞서 전날 한 일간지는 '대검 감찰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 다음날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재판부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고, 압수수색 영장 시간을 따져봤을 때 법무부와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실상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는 "그날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 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미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대검 감찰부는 "(영장 집행한 대검 감찰부 소속)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며 "그러므로 기사 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당시 감찰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이후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됐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3과장이 정 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날 해당 명령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알고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면서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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