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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석열 징계 사유 '영끌' 법무부, 박근혜 靑과 유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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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백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단상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강 부장검사는 "금번 사태와 관련된 법무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 패싱이나 결재라인 패싱에 비추어 그 어느 정부부처 보다도 법에 따른 권한 행사가 강조되는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 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과 그렇지 않았던 이들을 언급하면서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들은 위법한 지시에 대해 항거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 부장검사는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위법·부당한 지시에 지혜와 용기로 거부하는데, 법률 전문가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검찰 공무원들은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은 선의의 부역자가 아니라, 적극적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부장검사는 "금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조치는 검사게시판에 수많은 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중대함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라며 "법무부의 징계 사유는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나 모함하는 듯한 일부 증거만 취사 선택해 내린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도 징계 사유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모으는 '영끌'을 한다"라며 "그래도 부족하니까 마지막에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게 해야만 했던 공판지원 문건 관련 혐의도 급하게 추가한 것이라는 의구심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조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실체가 없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것"이라며 "향후 남아있는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의 법적 절차 내에서 위법·부당성이 시정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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