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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현장점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프리랜서가 많은 문화예술계는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지난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한다. 특히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돼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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