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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용역계약 중 발생한 '지식재산권' 누구 것일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가이드라인' 발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용역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누구 소유일까.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정상조) 30일 '국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련 사례, 규정 해설,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단체 및 정부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수집된 부당한 사례들을 4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분산된 지재권 관련 규정을 망라하여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쟁점별 질의응답까지 상세히 수록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SNS를 통해 간단한 안내 동영상도 제공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정부용역 참가자, 특히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중소 사업자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이 가이드라인을 입찰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정부용역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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