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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결합' 추진…맞춤형 항암치료법 개발


개인정보위, 관계부처 합동 5대 분야 7개 시범과제 선정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진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는 시범과제를 추진한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열고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등 5대 분야에서 7개 시범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국립암센터가 추진하는 과제는 맞춤형 항암치료법 개발이다. 병원에 있던 암 환자의 내시경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물·입퇴원 이력, 통계청이 보유한 사망원인 등 정보를 결합해 환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항암치료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국가보훈처와 신용정보원은 보상금 지급 등 생활안정지원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결합해 생활안정 효과를 분석하고 생활안정 정책 발굴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유한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하며 스팸 탐지기술을 정교화시킨다.

이밖에도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와 유통사의 상품구매 정보를 결합해 상품, 지역, 상권별로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과제도 추진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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