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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넷플릭스법' 결국 적용…업계 "실망"


과기정통부 "인터넷업계와 트래픽 측정 투명성 확보할 것"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내 인터넷업계가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입법예고 때 전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 원안이 대부분 유지돼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넷플릭스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말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이 1%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처를 해야 한다. 여기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가 해당한다.

 [로고=각 사]
[로고=각 사]

업계 반발이 컸던 '1%' 기준을 비롯해 대부분의 쟁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시행령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많이 아쉽다"며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구매하는 소비자인데, 인터넷 연결 원활성을 소비자에게 확보하라는 건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업계는 1%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사 서비스의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데다,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3사 트래픽 점유율이 32.5%인 반면, 네이버·카카오의 합산 점유율은 3.3%에 불과한데 같은 의무를 지우는 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분모인 국내 총 트래픽은 기준에 따라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트래픽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검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명한 트래픽 측정이 과제로 떠올랐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트래픽 측정 및 법 적용 대상 선정에 부가통신사업자를 참여시킬 것을 부대의견으로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개위 전부터 트래픽 측정 방법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설명했고, 사후에 함께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며 "법 적용 기업의 이의신청을 절차를 마련하고, 트래픽 양이 1%에 가까운 기업에도 수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매년 1월 망 안정성 조치 이행 현황 보고 의무는 삭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해외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 사업자의 규제만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대신 서비스 장애·중단 등 망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데이터 전송 수단 확보 조항은 부가통신사업 휴·폐업이나 서비스 이용계약 정지·해지 시에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복수의 결제·인증 수단을 제공하라는 조항도 '합리적 결제수단'으로 수정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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