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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4일부터 된다


방통위,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해 자급단말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SK텔레콤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애플 아이폰12, 아이폰12 미니 [애플]
애플 아이폰12, 아이폰12 미니 [애플]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텔레콤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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