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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수사' 급물살…'자료 삭제' 공무원들 4일 구속심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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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A씨(53)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A씨의 부하 직원 B씨가 지난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힌 바 있다.

삭제 문건 중 324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보강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주관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도 조만간 불러 이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영장 청구 시점은 대전지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검찰총장이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던진 메시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복귀 후 첫 수사지휘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심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 측에서 연기 요청을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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